보안/판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 확인[99헌마513, 2005]

수달정보보호 2024. 7. 5. 19:43

1. 논지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립.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지의 여부.

2. 내용

경찰이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손가락 10개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논쟁 내용이다.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던 경험이 주민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할 때였는데, 그때에도 10개를 모두 수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대 6개 정도였던 느낌이다. 그런데 10개를 전부 수집한다고 하니 시민 A가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정확히 어느 손가락, 몇 개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즉, 성문화된 내용으로는 1개를 해도, 10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 쪽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니 10개를 모두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시민 A는 굳이 10개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과잉수집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이 승소했다. 숫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10개를 모두 수집할 경우 경찰의 원래 수집 목적인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업무의 정당성은 지켜지고 있고, 어차피 수집이 되는 항목이기에 A씨를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현재 혹은 미래에 특정한 피해가 생기는 특정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의 차원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해당 논쟁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10개를 수집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지문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술 등으로 인한 사후적 변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나도 잘 찍히지 않는 지문이 벌써 존재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적게 수집하는 것이 시민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문을 10개 모두 수집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