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위해 22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