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5

개인정보를 AI로 판단하기

개인정보란 단독으로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이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건, 정보주체 입장에서건 말이다. 왜냐하면, 법은 언제나 결코 현실의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AI는 날이갈수록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구글 같은 메가기업에서나 다뤄질 것 같은 기술들이 점차 일반인에게도 현실적인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AI가 개입함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의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댓글 같은 조각들로도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구오락실'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 것을 보고, AI는 나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

기타 2025.05.21

ISRM 내용 정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의무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CISO (1)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2) 소기업 (3)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기업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사가 CISO(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위의 1,2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1) 사업주 또는 대표자 (2) 이사 (3) 부서의 장이 CISO 가능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조건..

보안/개념 2025.05.20

2025 AWS 써밋 2일차 방문기

2025 AWS 써밋에 다녀왔다. 그리고 물론 내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긴 하다만, 이런 컨퍼런스는 살면서 처음 봤다. 이렇게 자본의 맛이 달콤한 컨퍼런스는 살면서 처음 봤다. 컨퍼런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강력한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2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방문을 했다는데 충분히 올만한 가치가 있는 컨퍼런스였다. 우선, 강력한 자본도 자본이지만, 준비성이 너무 좋아서 퀄리티 자체가 너무 높았다. 나야 보안 트랙에 있는 세션만 줄곧 들었는데, 방문자들의 말을 들어 보니, 여러 트랙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도 세션을 들으며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더 신기하게 느껴졌던 점은 아침부터 디제잉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방문객들이 디제잉에..

보안/교육 2025.05.15

ISRM 벼락치기를 계획하며

핑계다. 너무 바빴다. 5월 초까지는 PIA와 AI 공부를 하고 있었고, PIA 시험도 5월 31일로 코앞이다 보니, ISRM이 자연스레 후순위가 되었다. 그런데 ISRM 시험이 일주일 남았으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 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 ISRM이 후순위인 이유는 이 시험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이고, 이미 자격증들이 충분한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볼 생각이 적었으나,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으로 진행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험을 어제 저녁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 시험을 띄우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자격을 저연차를 위한 ISMS-P 자격 정도의 포지션으로 자리잡길 희망하는 듯하다. ISMS-..

기타 2025.05.13

개인정보 유출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바꿀 수 없는 걸까

문득 이번 모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어 더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기타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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