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을 발전할 때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상당한 충돌이 있음. 또한, 목적제한의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인공지능 개발·운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 중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있음.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로앤비 판결,2014다25080에 따르면, 학습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의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수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례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객관적 동의 의사가 추단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이익형량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