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주된 수단으로 동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일상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동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곳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개보위와 KISA가 진행한 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공공기관은 96.5%, 민간기업은 98.1%에 달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나 민간인 경우 동의 제도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유는 동의 모델이 지닌 한계 때문이다. 잠깐 이야기를 새서, 민법에서 자연인이라 함은 온전한 인지 능력, 의사판단 능력 등을 지녔음을 인정하는 대상이다. 그렇기에 법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