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의무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CISO (1)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2) 소기업 (3)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기업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사가 CISO(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위의 1,2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1) 사업주 또는 대표자 (2) 이사 (3) 부서의 장이 CISO 가능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