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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수달정보보호 2025. 3. 31. 19:23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는 그간 분명 유명무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보상 건수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실제 통계를 따졌을 때 지급이 5%도 안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했을까?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하였으나, ①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보위는 이번에 칼을 빼들면서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한 합리적 범위 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더 있었는데, ②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고, ③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로 피해구제 기반 마련을 한다는 목표 하에 3가지의 개선 방향을 내세웠다.

 

① 합리적 제도 정비 및 집중 관리

(매출액 10억 원 이상·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 → 1,500억 원·100만 명)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후자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아있기에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② 보험료·보장범위 등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25년부터 약 50%인하), 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지금은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특약으로 과징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③ 기업 및 국민 대상인지도 제고 지속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분쟁조정 손해배상금(합의금)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떄문이다. 나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몇 차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홍보를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지가 관건이지만 말이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불가할 것이고, 진정으로 홍보를 원한다면, 개보위는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진보적인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전달 유투버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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