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 원고(개인정보 처리자)와 웹·앱사업자 간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2. 내용이 사건은 SNS 제공자인 ‘원고’ A가 웹이나 앱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원고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즉 원고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된 것이다. 먼저, 원고가 만든 ‘비즈니스 도구’라는 게 있다. 이 도구를 웹·앱 사업자 B, C가 자기 사이트나 앱에 설치하면, 이용자 행동에 대한 정보가 원고 A 쪽으로 전송된다.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원고 A라는 점이다. B, C는 단순히 도구를 설치하는 역할만 할 뿐, 개인정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