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8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의 직원 기본권 침해(2015헌마994)

1. 논쟁▶영유아보육법이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내용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2015년에 신설되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반대한다는 것은 일어나기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녹음은 금지된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직원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여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부모도 자녀교육권 차원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보안/판례 2024.09.05

백신 미접종 종사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21진정0938500)

1. 논쟁▶공공의 안전 및 공중 위생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내용A병원은 보건소의 방역 관리 강화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직원에 대하여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논지다. A병원이 굳이 백신 미접종자 직원 명단을 각 부서장에게 원내메일을 통해 통지 및 공개한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A병원으로부터 접종을 어서 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병원의 입장도 일정 부분..

보안/판례 2024.09.05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16진정0585300)

1. 논쟁▶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주체를 동의를 받는 과정의 합당성 여부 2. 내용A시는 A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른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고, 그렇기에 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중 근무..

보안/판례 2024.09.05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845100]

1. 논쟁▶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피진정인은 기존에 사업장의 출퇴근을 '출퇴근 기록부' 서명으로 확인하였으나, 이것으로는 근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각 및 기타 사유로 대리 서명하는 경우를 비롯해 수기로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근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의 근태관리의 문제는 그저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후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즉,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기 관리로는 더이..

보안/판례 2024.0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충돌[2011헌바106]

1. 논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은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과연 성범죄자 A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범죄정보라 함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정보다. 그리고 범죄정보의 경우, 특정 공무의 처리에 있..

보안/판례 2024.08.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해배상(기)[대법원, 2014]

1. 논쟁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회의원 A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2. 내용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보에는 개인의 신념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안/판례 2024.07.05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2003헌마282, 2005]

1. 논지서울시 교육감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그 행위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피청구인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졸업생 관련 제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보관하고 있다. 나도 당연히 취업을 위해 이 제증명을 발급한 적이 있다. 아마 성인 중에서는 다들 한 번쯤은 발급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도 뿐이라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들..

보안/판례 2024.07.05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 확인[99헌마513, 2005]

1. 논지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립.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지의 여부.2. 내용경찰이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손가락 10개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논쟁 내용이다.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던 경험이 주민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할 때였는데, 그때에도 10개를 모두 수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대 6개 정도였던 느낌이다. 그런데 10개를 전부 수집한다고 하니 시민 A가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정확히 어느 손가락, 몇 개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즉, 성문화된 내용으로는 1개를 해..

보안/판례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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