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2003헌마282, 2005]

수달정보보호 2024. 7. 5. 21:12

1. 논지

서울시 교육감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 행위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내용

피청구인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졸업생 관련 제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보관하고 있다. 나도 당연히 취업을 위해 이 제증명을 발급한 적이 있다. 아마 성인 중에서는 다들 한 번쯤은 발급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도 뿐이라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피청구인들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 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 이 편한 제증명 발급에 대해 반대를 한 이들은 왜 이 사단(?)을 낸 것일까. 이는 '학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요성이 너무나 큰 정보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에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렇기에 이러한 정보를 '굳이' 정보시스템에 보유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서 공익 실현이 되는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이다.

 

그런데 비단 졸업 제증명 뿐만 아니라, 생기부, 교육비납입증명 따위의 것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신청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타인이 볼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대리인의 자격 증명을 통한 정보 확인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제증명 발급 정보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에게 생기는 특정한 피해의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작 업무의 효율성인데 반하여, 청구인 들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보유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매우 크므로 법익 의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모두가 사실상 침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교육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그저 피청구인 업무의 효율성만이 아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신체발달에 관한 각종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참여확대의 효과가 있고,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교육기회제공청구권 및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또한, 서류 작성, 통계자료 보고 등 에 관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민원처리가 간소화되며 기존 시스템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일선 학교의 대부분이 이미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부분이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매우 큰 교육적 혼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공익적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에 문제삼은 정보가 총 3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가 있는데, 성명과 생년월일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고, 졸업일자는 해당 정보주체에 관해 의미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졸업생의 정보를 보유하는 정보시스템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분명히 있다. 피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보유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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