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해배상(기)[대법원, 2014]

수달정보보호 2024. 7. 5. 21:27

1. 논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의원 A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

2.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보에는 개인의 신념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가 나의 비밀에 대해 널리 퍼뜨려 처벌을 받았는데,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C가 그걸 또 퍼뜨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전교조 같은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이다가 아닌 범죄다. 전교조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특정 신념과 관련된 단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면 더욱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고, A는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법적, 공익적 이익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의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이 된다.

 

최근들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개인이 위법을 무릅쓰고 이른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경우에도 이 판례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이라는 것도 특정한 경우 몇몇을 제외하면, 유포 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인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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