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는 그간 분명 유명무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보상 건수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실제 통계를 따졌을 때 지급이 5%도 안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했을까?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하였으나, ①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보위는 이번에 칼을 빼들면서 실질적 점검·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