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쟁▶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주체를 동의를 받는 과정의 합당성 여부 2. 내용A시는 A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른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고, 그렇기에 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중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