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개편 배경 및 방향성배경: 분리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방향성:온라인/오프라인 동일 규제 적용필수 동의 체계 탈피,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 인정형식적 동의 지양, 신뢰 기반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2.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의 변화적법 처리 요건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처리 가능)계약 이행 요건 완화 ('불가피하게' 문구 삭제)적법 처리 근거 공개 의무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 요건 확대 (제한 조건 삭제)공중 위생 등 공공 안전 위한 처리 근거 마련3. 동의 제도 개선 및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 원칙핵심 원칙: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자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