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에 대해 분쟁조정·엄격한 손해배상책임·법정손해배상 ·단체소송 등의 만사 제재와 시정 명령·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것만 들으면 '뭐가 과한 거지?'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복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중 삼중 처벌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 우리는 개보법의 집행을 지나치게 국가형벌권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특정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넓은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벌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법익의 보호를 위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