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불법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잘못 이해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태는 모든 개인정보를 마치 비밀정보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징표이지만, 그 자체를 모두 가두어 보호하려고 하면 아니 될 것이다. 사회의 존립과 기능유지에 있어, 많은 경우에 타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두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적 징표가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