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백신 미접종 종사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21진정0938500)

수달정보보호 2024. 9. 5. 20:08

1. 논쟁

▶공공의 안전 및 공중 위생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내용

A병원은 보건소의 방역 관리 강화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직원에 대하여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논지다.

A병원이 굳이 백신 미접종자 직원 명단을 각 부서장에게 원내메일을 통해 통지 및 공개한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A병원으로부터 접종을 어서 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병원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명백한 개인정보다. 더군다나, 개보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백신 접종 여부는 결국은 민감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A병원은 민감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다른 법령상 근거에 의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민감정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가 되겠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의 직원 기본권 침해(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이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2015년에 신설되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반대한다는 것은 일어나기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녹음은 금지된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직원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여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부모도 자녀교육권 차원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아동학대 및 사고 방지 VS 직업수행의 자유, 자녀의 사생활의 보호의 양상이 되는 것이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 있어서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타당하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인 '영유아'는 0세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일컫는다. 즉, 발육 단계상 의사표현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거나 방임된 보육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의 적발이 쉽지가 않다. 사실 의사표현능력 이전에 인지능력, 판단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자의 참관이나 어린이집 운영상황 모니터링만으로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방지에 있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추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 특정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이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영유아들의 사생활 보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무게가 영유아 보호에 더 쏠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다소 침해가 되는 것은 인정하나, 그에 비한 공익이 더욱 큰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