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쟁
공군(참모총장)은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신원진술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병적증명서 등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다.
2. 내용
공군은 지원자들에게 전형서류 3가지와 신원조회서류를 자그마치 9가지나 요청하고 있었다. 전형서류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가지의 신원조회서류다. 신원조회를 위한 서류는 국군 기무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기무사는 국정원, 국방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① 신원진술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자기소개서 ⑥ 병적증명서 ⑦ 개인신용정보서 ⑧ 고교생활기록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는 그저 수집을 함에 있어 동의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 있다. 물론, 국방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해도 너무 과하다. 개인정보는 최소로 수집해야 하는데, 저 중에서 예를 들면 ⑦ 개인신용정보서. 이게 국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또한,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다. 생활기록부에는 성적만 쓰여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학창시절 어떤 생활을 보냈으며, 어떤 평을 받았는지는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며, 이는 군복무와 어떠한 연관성도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군복무에 필요한 인성은 면접으로 걸러야지 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타인으로부터 무언가 정보를 요구받았을 때, 이게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 번만 되짚어 보면 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결혼 여부는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질문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일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결혼 및 육아와 관련된 직무여야 할 것이다.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에 대해 더욱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만큼은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사실 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되게 느슨한 결과를 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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