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16진정0585300)

수달정보보호 2024. 9. 5. 19:39

 

1. 논쟁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주체를 동의를 받는 과정의 합당성 여부

2. 내용

A시는 A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른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고, 그렇기에 이는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중 근무실태를 점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A시는 이 CCTV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건물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범죄 예방 목적을 제외하면 시설물 관리 정도가 남는다. 그렇기에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명목으로 CCTV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근로자 감시에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CCTV는 사무실 내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얼굴 표정까지 촬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뒷통수만 찍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얼굴 앞쪽을 찍고 있었다는 것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직원들은 카메라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관제요원들이 조는 것을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여기서 일단 CCTV가 인권침해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관건은 CCTV가 그럼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은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권침해만 하고 있는 것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관제실 내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관제실을 향하는 통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실 내의 CCTV가 과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큰 의문이 남는다.

피진정인은 개인영상정보 유출방지의 목적과 관제실이 공무원들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CCTV가 아니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또한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에 정보주체가 직접 서명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항변을 했으나, 내가 생각하기엔 어림도 없다.

앞서 말했듯 정보주체의 직접 서명은 사실상의 강요로 볼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유출방지의 목적과 관리의 용이성은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법을 어긴다는 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란 말인가.

정리하면, A시는 CCTV를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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