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보호대책 구현 인증기준: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사레 #1 ISMS-P 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잊지말자 불조심'처럼 계속 외쳐야 한다. '잊지말자 경영진의 실질적 참여' 결함사레 #2 위험조치 이행결과보고서는 ʻ조치 완료ʼ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는 사실 놓치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 안일함의 결과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결국 세부적으로 보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ISMS-P 시험과 업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