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4월 21일(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하였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하였다.* 예시 1. '회원서비스 운영', '판매 상품에 대한 A/S(에이에스) 상담' 등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 예시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이더라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