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지서울시 교육감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그 행위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피청구인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졸업생 관련 제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보관하고 있다. 나도 당연히 취업을 위해 이 제증명을 발급한 적이 있다. 아마 성인 중에서는 다들 한 번쯤은 발급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도 뿐이라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