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은 미국에서 생성 및 발전한 권리다. 그러나 수정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법원과 국민에 의해 인정되어 온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최근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영역은 헌법상 명시된 권리에 의해 직접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구체적 권리들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미국에서 오랜 기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당연한 일일테다.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비밀이라는 것은 정보통신의 진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