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외부자 현황 관리 인증기준: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함사례#1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 조직 내 직원, 자산보다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외부 직원, 위탁업체 등이 될 것이다. 외부 요소도 변경이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 반영해야 한다. 결함사례#2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