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존 기한에 대한 논쟁이 있음.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보존 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는데, 이는 limit을 의미하는 게 아닌, 최소한의 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10년을 고려하여, 10년이 도래하면 수집 목적이 해소되었을 경우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임. 여기서 사람들은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의 관계는 고정적인 게 아님. 특정법이 항상 특별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관계에 따라 특별법을 판정하여 판단해야 함. 정보주체 법정대리인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노력이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이 정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