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 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소 답답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저 법을, 가이드라인을 늘어놓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한다. 나는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내가 최초로 작성을 한다면, 수정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만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은 수정 작업도 아니고, 1차는 수정사항 제안, 2차는 다듬고 컨펌해주는 정도다.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만 수정 제안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하는 이유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이점이 매우 답답하다. 예로 들면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