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쟁▶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피진정인은 기존에 사업장의 출퇴근을 '출퇴근 기록부' 서명으로 확인하였으나, 이것으로는 근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각 및 기타 사유로 대리 서명하는 경우를 비롯해 수기로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문인식을 통한 근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의 근태관리의 문제는 그저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후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즉,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기 관리로는 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