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최초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완신고는 추가로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신고 내용으로는 발생 일시, 발생 원인, 피해 내용, 대응 현황 등이 있다.신고 방법으로는 서면(KISA 상황관제팀), 전자우편(certgen@krcert.or.kr), 전화(118), 인터넷 홈페이지(krcert.or.kr)가 있다. ② 재발방지 조치 이행 '권고' → '명령'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 조치 이행을 명령하고 시정 명령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현행안] ⑴ 침해사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⑵ 침해사고 조치 권고[개정안]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