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정보법의 도입위치정보법 제1조: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보장의 조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형성될 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다.2. 위치정보의 개념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