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결함사례#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는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이렇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실생활의 용어와는 차이가 꽤나 있다. 들을 때는 A는 당연히 이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 A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