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평가대상 50개 서비스를 공개했다.


공개된 처리방침의 외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 작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방법의 구체성·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관한 평가도 개선했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을부여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반면, 미흡 기업은 개선권고및 ’26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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