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일까?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를 든다면,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합법적인 정보처리의 원칙적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의미하는 바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시키는 것일까? 2005년에 헌재는 주민등록 지문등록 DB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청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