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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해배상(기)[대법원, 2014]

1. 논쟁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회의원 A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2. 내용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보에는 개인의 신념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안/판례 2024.07.05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2003헌마282, 2005]

1. 논지서울시 교육감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그 행위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내용피청구인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졸업생 관련 제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보관하고 있다. 나도 당연히 취업을 위해 이 제증명을 발급한 적이 있다. 아마 성인 중에서는 다들 한 번쯤은 발급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도 뿐이라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들..

보안/판례 2024.07.05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 확인[99헌마513, 2005]

1. 논지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립.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지의 여부.2. 내용경찰이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손가락 10개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논쟁 내용이다.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던 경험이 주민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할 때였는데, 그때에도 10개를 모두 수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대 6개 정도였던 느낌이다. 그런데 10개를 전부 수집한다고 하니 시민 A가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정확히 어느 손가락, 몇 개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즉, 성문화된 내용으로는 1개를 해..

보안/판례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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