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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윤리 발표

김구티2 2023. 12. 27. 18:21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이 실천윤리 가운데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소식을 가져오게 됐다.

 

사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기존의 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는 소위 말해 날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추어건, 전문가건 말이다. 그나마 다행이랄 것은 메타버스가 아직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오히려 당분간은 외면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원칙과 법을 세우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메타버스의 실천윤리 핵심키워드는 위와 같다.

 

당연히 내가 관심있는 것은 이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항목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공급주체 실천윤리, 창작주체 실천윤리, 이용주체 실천윤리의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공통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실문진은 다음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제27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8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제29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익명 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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