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
최초신고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완신고는 추가로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으로는 발생 일시, 발생 원인, 피해 내용, 대응 현황 등이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서면(KISA 상황관제팀), 전자우편(certgen@krcert.or.kr), 전화(118), 인터넷 홈페이지(krcert.or.kr)가 있다.
② 재발방지 조치 이행 '권고' → '명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 조치 이행을 명령하고 시정 명령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행안] ⑴ 침해사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⑵ 침해사고 조치 권고
[개정안] ⑴ 침해사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⑵ 침해사고 조치 이행 명령 → ⑶ (사고발생 기관의) 침해사고 조치 이행 → ⑷ 이행 점검 계획 통지 및 점검 → ⑸ 보완 시정 명령
개인정보는 72시간.. 해킹은 24시간..!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214&bbsSeqNo=88&nttSeqNo=3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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