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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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수),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각종 정당 및 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것
수집 시에,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당초 수집 목적이 달성되므로 즉시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것
③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거 유세 연락에 시달린 적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배라며 연락이 온 적이 있기도 했는데, 이는 동창회 또는 고등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고, 그만 보내라는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가 왔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개보위 측에서 안내하는 유권자(정보주체)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
②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
부디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유세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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