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될 내용으로는 다음이 있다.
1.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한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기존 | 개정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계속해서 '최소한의 수집'이 구체적으로 법에 적용되고 있는 흐름이다. 사실 이게 기업에도 좋다. 솔직히 제대로 타깃으로 삼고 공격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이 몇 없을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애당초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줄이는 것이 피해 최소화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화번호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원 및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분쟁해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 후에도 처리자 입장에서 이렇다할 부정적 영향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2.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26년 1월 20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국내대리인의 공개 방법 및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 정해졌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해당한다.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매출액
②소비자 규모
③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이 애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해외직구와 맞물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불만 접수 건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사업자의 국내소비자 보호 수준을 그에 맞게 올리기 위함이다.
실제로 해외 직구액은 21년부터 매년 5.3조 → 5.9조 → 6.8조 → 8.1조 → 8.5조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1년도부터 매년 약 1.4만 → 약 1.7만 → 약 1.9만 → 약 2.3만으로 증가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은 국내대리인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겠으나, 분쟁의 감소 및 해결, 그로 인한 거래 안정성 강화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개정된 전자사억래법은 소비자 사용후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권한이 있는 자(구매자, 실 사용자 등)
② 게시기간
③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사이버 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그밖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명확히 규정),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 다양화 및 발동요건 완화),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의무 위반행위 유형 추가 및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률 상향(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과태료 신설 및 상향 내역 반영(과태료 상한 2배 상향,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및 대금환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신고증 분실 및 훼손 시 편의 향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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