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법령해석 사례 #24 가명처리를 한 정보도 일반 개인정보처럼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지워야 하는지

수달정보보호 2026. 2. 3. 20:41

논쟁 : 가명정보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의무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파기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가명정보 처리 시 일반적인 개인정보 파기 규정(제21조)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면서, 현업 담당자들 사이에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코자 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지만, 반대로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언제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령은 가명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가명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강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보유 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명정보를 파기할 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이용내역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결론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정보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가명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가명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항·제3항, 제28조의7,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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