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학습

위치정보에 대하여

수달정보보호 2026. 4. 22. 09:52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개인정보의 개념에 따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위치정보사업자 자신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차이다.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 GPS, 기지국, Wi-Fi 등을 '직접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는 허가가 필요하여 문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받은 정보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욱 문턱이 낮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2026년 2월 27일 기준 1,838개로 확인되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904개로 확인된다.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들 중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그 숫자가 아주 많은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하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고 해서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비신고대상도 별도로 존재한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현저히 낮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의 단말기(스마트폰, GPS단말기 등)에서만 활용할 뿐, 사업자의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말하며,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등록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통신3사(KT, LG U+, SKT), 차량 · 교통 관련 기관 및 기업(현대자동차, BMW 코리아, 롯데렌탈, 한국도로공사, 티머니, 볼보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피플카,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타다대우모빌리티, 현대오토에버, SK렌터카),  SK브로드밴드, 애플코리아, 서울시, 창원시, 구글코리아, 삼성전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플래닛, 현대캐피탈, LG에너지솔루션, 나이키코리아, 키즈노트, 비바리퍼블리카, SK쉴더스, 포스코DX 등이 있다. 2026년 2월 27일 기준 현황이 358개로 확인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보통 차량 관제, 광고 · 마케팅 정보 알림, 길 안내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사업자들이 포진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차량 관제가 많이 보이는데, 공유 차량에 GPS단말기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또는 타사의 주변 위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거나, 택시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또는 타사의 이용자 위치와 매칭하여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화물 배송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배송현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상 발생시 긴급출동을 비롯한 운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등등.. 아주 다양할 것이다. 광고 · 마케팅 정보 알림의 경우, 매장에 비콘을 설치하고 주변에 접근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광고나 마케팅 서비스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길 안내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까운 매장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구분되는 것이 사물위치정보사업이 있는데, 이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이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KT텔레캅 등이 있으며, 2026년 2월 27일 기준 현황이 73개로 확인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왜 현저히 적을까? 앞서 사물위치정보사업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이라 정의한 바 있다. 개인과 무관한 사물의 위치만 본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보통은 사물의 위치가 곧 개인의 위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개입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나 사물위치정보사업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측을 해보자면, LG엔솔의 경우, 배터리 관리를 위해, LG전자는 스마트 가전을 위해, 카카오&카카오 모빌리티는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T바이크 같은 사물의 관리를 위해, KT텔레캅은 고가 자산의 관리를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개인위치정보사업과 목적을 분리하기 위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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