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법령해석 사례 #4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 광고를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

수달정보보호 2026. 1. 29. 19:47

논쟁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해당 사업자가 유사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실무적으로는 정보주체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 관계를 근거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원칙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이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고객에게 동종의 재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정보주체가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자신이 처리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고가 이전 거래 내용과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동종의 재화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고객이 사후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면 즉시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연락처 수집 출처와 거래 종료 시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신 거부 기능을 명확히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마케팅의 유형별 구분]

구분 주요 내용 예시
광고 SNS, 미디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신문광고, TV광고, 인터넷광고 등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사원,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AI 판매자 등
유통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도매상, 소매상, 편의점, 대형마트, 시장의 상점들,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 유통채널
판촉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할인 행사, 이벤트, 쿠폰발급 등의 다양한 활동 할인행사,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쿠폰 발급 등

 

결국, 마케팅 중 광고 전송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망법 50조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마케팅 동의와 광고 동의는 각각 나누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5조, 망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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