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었냐는 것이다. 권리능력, 의사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그중 가장 고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능력은 태어나기만 해도 갖추는 것이며, 의사능력은 7~8세 정도는 되어야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19세, 성인이 되어야 온전히 갖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통 법정대리인 제도라는 것을 고려한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럼 15세라면 어떨까? 일반적인 지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의사능력은 있고, 행위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이 무효인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정확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태클 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유효한 계약인 것이다. 마치 행위능력이 온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언제든 15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의사능력조차 없다면, 즉 유치원생 이하의 계약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5세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부여된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5세의 아동은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5세 아이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단, 의사능력은 철저히 연령주의가 아닌 지능주의를 따른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이제 여기서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미성년자 정보주체의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다. 위의 민법 141조에 의한 리스크인 것이다. 미성년자로서 제한행위능력자에 해당하니, 그간 이용한 계약을 취소하는 취소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걸 곧이곧대로 들어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한 방어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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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고, 그렇기에 기업은 가능한 고지/통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재화에 관한 계약을,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및 콘텐츠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법 15조의 확답촉구권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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