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타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의 취소 리스크 관리

수달정보보호 2025. 12. 31. 08:57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었냐는 것이다. 권리능력, 의사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그중 가장 고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능력은 태어나기만 해도 갖추는 것이며, 의사능력은 7~8세 정도는 되어야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능력은 19세, 성인이 되어야 온전히 갖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통 법정대리인 제도라는 것을 고려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15세라면 어떨까? 일반적인 지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의사능력은 있고, 행위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이 무효인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정확히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태클 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유효한 계약인 것이다. 마치 행위능력이 온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언제든 15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의사능력조차 없다면, 즉 유치원생 이하의 계약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5세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부여된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5세의 아동은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5세 아이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단, 의사능력은 철저히 연령주의가 아닌 지능주의를 따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이제 여기서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미성년자 정보주체의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다. 위의 민법 141조에 의한 리스크인 것이다. 미성년자로서 제한행위능력자에 해당하니, 그간 이용한 계약을 취소하는 취소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걸 곧이곧대로 들어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한 방어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고, 그렇기에 기업은 가능한 고지/통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재화에 관한 계약을,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및 콘텐츠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법 15조의 확답촉구권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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