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판례 및 논문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수달정보보호 2025. 6. 25. 19:57

법제처 2025. 5. 7.자 25-0134

 

쟁점: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단, 여기서의 정신질환은 이 사안에서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법령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필수적 고용요건으로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의 의사소견서,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를 ① 기초심사자료 ② 입증자료 ③ 심층심사자료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기초심사자료를 ⑴ 응시원서 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증자료는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심층심사자료는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로 규정한다. 그렇기에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 사안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사항은 기초심사자료에 한한다.

 

기초심사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직종의 성격이나 구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직종 성격이나 구인의 목적 등에 따라 포함될 내용이 달라진다 한들,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혼인 유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구직자의 정신질환 병력 관련 자료는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인 심층심사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다른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다. 따라서 채용절차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며, 정신적인 부분은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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